[단독]전 해병수사단장, 담당 軍검사 고소…허위공문서 등 혐의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에 고소장…"군검찰이 구속영장 허위사실 기재"
군검사 "대통령 '격노' 주장은 박 대령의 망상"…朴 "군검사의 독직행위"
朴 "군판사 속여서 구속영장 받으려는 조바심의 발로…감금미수에 해당"
국방부검찰단장 연루시 공수처 이첩도 요청…사건 처리 향방에 주목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담당 군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대령은 지난 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방부 검찰단 소속 Y 군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감금미수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령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Y 군검사가 구속영장청구서에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한 점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격노한 사실을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박 대령)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번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30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토대로 군검찰을 반박했다. 
 
박 대령은 또, '휴대폰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포렌식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구속영장 기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에 앞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삭제한 바도 전혀 없다"면서 "이 또한 '고소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조작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국방부 차관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은 포렌식된 적이 없음에도 포렌식 결과 문제될 내역이 없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점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Y 군검사의 감금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수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군판사를 기망해(속여) 어떻게 해서든 구속영장만은 발부받고자 하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군판사를 기망해 고소인(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다 실패한 것이므로 감금미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오염된 군검사의 독직행위"로 인한 군사경찰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들었다. 
 
그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Y 군검사를 엄정 수사한 결과, 상급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현재 사건 담당수사관만 지정한 상태다. 군 소식통은 "군사경찰이 군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긴 하지만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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