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18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 자로 발생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88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원래 업무개시명령은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돼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같이 공고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