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일체 검찰에 송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8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및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사건 처분은 기소권 여부에 따라 달리 해왔다. 기소권 있는 사건은 직접 기소하거나 불기소했고,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온 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통지에 불복 시 서울고법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정신청은 공수처장이 제출받아 의견서 및 수사 기록과 함께 서울고법에 송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위해선 모든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수처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규칙 개정은 공수처가 이제부터 '온전한 불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면서 공수처와 '견제 관계'에 있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지난 1월 8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지난달 16일 공수처에 반대 의견을 낸 법무부는 이날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공수처법 29조에 따른 재정신청만 법원에 할 수 있고 항고·재항고는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개정 반대 의견을 지난달뿐에 이어 이날도 두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애초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춰진 바 있고,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