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8일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말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을 위해 기습 공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