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의 공천자로 결정됐다 취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조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쯤부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밀양시청 내 산림녹지과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13일, 이날까지 일주일도 안 돼 총 3회째 시청사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검찰 압색과 관련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뇌물수수) 혐의를 찾지 못하자 억지 수색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시장 재직 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허홍 현 밀양시의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고발 건 등을 이유로 공천이 취소되자 국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