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 정리 안 해서'…4살 아이 때린 혐의 태권도 관장 송치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경남 김해에서 5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도장에 다니는 아이를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관장 A(남, 50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김해시 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피해 아동(남, 4세)이 도복정리를 안한다는 이유로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부모의 고소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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