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모 정당 선거구의 당내 경선기간 중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를 호소했고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누구든지 당내경선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