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올리면 식사 제공"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모 정당 선거구의 당내 경선기간 중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를 호소했고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누구든지 당내경선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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