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현안 관련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