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운전자가 수백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약 올리고 조롱하느냐"며 일갈했다.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고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오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더라.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판사도 사람이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특히 조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전도됐다. 차에 타고 있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선수 등 5명이 모두 다쳤다. 특히 유 선수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유 선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조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