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전날 2024년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투지에게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투지는 지난 10일 열린 광주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라운드에서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볼 경합을 하다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강투지의 행위를 퇴장에 해당하는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위도 강투지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 펼쳐진 K리그2 천안과 충북청주의 경기에서 전반 31분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한 천안의 모따는 의도성이 없는 플레이로 인정돼 사후 감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