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도내 친구 집을 찾았다가 중학생인 B양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반성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