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막바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도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했다.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한 축구선수이므로 피해자의 성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는데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온라인에 게시해 그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했다. 황씨는 이런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친형수인 이씨가 붙잡혔다.
이씨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해킹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의 가족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 이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황의조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와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