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

황의조 보복협박 혐의 친형수 '기습공탁'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할 의사 없어"
14일 1심 선고 예정…검찰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황진환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지극히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이나 황의조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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