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비용·토지비용 연계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에는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5월부터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동안 별도로 추진돼온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다. 민간이 지급할 토지비와 LH가 지급할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사업모델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LH가 1천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의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해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상계차액 납부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해 주택 공급이 2년 이상 단축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가운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시기 단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