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감장치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라인 조기 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노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 점검. 황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에서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포함 상한액 범위 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민원 서비스에서 대상 확인과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도는 조기 폐차 지원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과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 사업,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리튬이온·수소연료·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지원사업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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