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2)이 대표 발의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피해 인정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남지역 멜론,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생육기의 일조량이 평년 대비 30%가량 감소되면서, 생육 부진,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농업인들은 유류비 증가, 수입 확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 농작물의 재해 피해까지 겪는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마땅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농어업 재해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재해 인정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포함시킨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