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 서구청 앞 75㏈ 이상 장송곡 시위 금지 "위반 하루 100만원 지급"

연합뉴스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철거민 2명에 대해 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 서구가 장송곡 집회를 연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거나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줄 경우 하루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 의무위반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간접강제 결정 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서구는 A씨 등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구청 앞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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