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최종 과징금…법적 대응 가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법정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보도프로그램인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과징금으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방심위 회의에서는 복귀한 야권 위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여권 우위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YTN '더뉴스 1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OBS와 JTBC는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앞서 방송소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과징금 의결이 나오자 MBC 측은 "합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1심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두른 법정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M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내보냈는데,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했고, 바이든이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그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언한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