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편집한 SNS 게시물이 유포 중단과 삭제 조치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11일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의 유포 중단과 삭제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 측 제보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에 의해 유포 중단과 삭제 조치된 게시물은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 나온 발언으로 특정 의원에 대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내용인데도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불허한 것처럼 왜곡 편집된 것이다.
최 후보 측은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없다"며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사람과 같이 비교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는 게시물 삭제 조치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 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각종 행사장에서의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감시와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