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책임이 있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 발표를 토대로 비교적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투자자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① : 2021년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한 80대는 은행직원에게서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은행이 ELS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고령자라는 점에 대한 보호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배상비율은 75% 내외가 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과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총 40%p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가중 10%p로 판매자 요인에 의한 최고 50% 배상비율이 적용되면서다. 또, 8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 15%p와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에서 10%p를 더한 것이다.
반대로, 0%를 받을 수도 있다.
사례② : 과거 ELS 상품에 62차례 가입해 한차례 손실을 경험하긴 해지만 비교적 쏠쏠한 수익을 얻었던 50대 투자자는 2021년 한 은행 지점에서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원금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배상비율은 0% 내외로 예상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자료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35% 내외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지만, 과거 가입 경험이 62회로 많고 손실 경험도 있어 -25%p, 가입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서 -5%p, ELS 누적이익이 금번 손실규모를 초과해 -10%p를 차감한 결과다.
절반의 배상비율이 예상되는 사례는 이렇다.
사례③ :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의 직원이 한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2224만원을 최초 가입했고, 올해 3월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은행은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내부통제도 부실했다. 투자성향 평가 종료시점부터 계좌개설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투자권유자료도 은행은 보관하지 않았다.
은행의 요인에 의해 40%의 배상비율과 함께 ELS 최초 투자라는 점에서 5%p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5%p의 추가 배상비율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투자자에게 감점 요인도 없다.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100%와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0%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수익만큼 배상 금액에서 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투자경험이나 수익규모는 투자자의 책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은행 등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