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가 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개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 등에 대해 올해 초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2023년 9월) 직후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한 이 대사를 호주 주재 외교공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지난 4일 외교부 발표로 알려지자 논란이 됐다.
이 대사는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부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이날 출국을 염두,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반나절 약식조사를 받는 등 부임 준비를 마치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외공관장으로 출국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수사 외압의 상대방으로 군검찰에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사가 다소 지체될 수 있고, 외국 대사로 나가 있다면 신병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결정 직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