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7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천 처장은 이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와 사실심 강화의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른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판사는 3109명으로 정원의 96.7%를 채운 상황이다. 5년간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담긴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21대 국회에 발의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사회의 변화로 사건의 난도가 증가해 개별 사건의 심리기간이 길어졌고, 동시에 법관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건 적체에 따른 미제건수가 증가해 전체적인 사건처리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사건 기록의 평균 분량이 2014년 대비 113.5%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을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법관 업무부담을 조정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형사공탁특례 제도 운영 개선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사항 등이 보고됐다. 다음날에는 '사법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