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시민들에게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두 사람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