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오후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14명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날 총 129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2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703명이 됐다.
환경부는 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