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 보호공제 범위 확대한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및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최대 20일 경호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과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신설해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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