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 이종섭 올해 초 출국금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 6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의 회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과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벌인 김 사령관 등을 먼저 소환한 뒤 당시 국방부 의사 결정의 정점인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은 지난 4일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재외공관장 임명 사실을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기 전 그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은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건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상태였는지, 아니라면 호주로 떠나기 전 출국금지 조처가 풀릴 것인지 등 자세한 수사 상황에 관해서 공수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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