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차체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의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축제 규모에 따른 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이 단장이 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바가지 요금을 점검한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와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및 중량 등 허위 정보표시 등이집중 단속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강원도의 한 축제장에서는 한 접시에 2만원하는 순대가 논란이 됐고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는 작년에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시끄러웠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역축제장 10곳에서 조리 판매한 치킨과 닭강정, 토스트, 김밥 등 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치킨과 닭강정에서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광양매화축제'를 준비하는 광양시의 경우 불법 노점상 및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