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오늘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 대책과 관련해선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며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지난 1월 22일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라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