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외국인전용클럽…이용객 등 70명 적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해경 합동 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접객원 등으로 고용한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뤄져 70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용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최근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 포함, 불법체류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며 이 중 일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이번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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