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증축에 대한 집주인 과실을 따지는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해당 세대의 집주인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2명이 사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해당 세대의 불법 증축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증축 작업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있다.
사고 이후 CBS 취재 결과 해당 세대 베란다에 준공 이후 캐노피 형식의 지붕과 창문을 설치하는 증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공사로 외부로 향해있던 보일러 연통이 창문과 지붕에 밀폐됐고, 창문을 닫을 경우 연통에서 배출된 유독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에도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이 모두 닫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창문을 닫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구조물과 사고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해당 세대를 소유자에게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임대인에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조물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가벽을 설치한 이후라도 위험성을 고려해 연통을 연장해서 외부로 빼내는 공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당 증축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공사 이후 사고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애초 A씨는 건물 누수 등을 이유로 건설사에 보수 공사를 요구했고, 실제 수차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건설사가 소개한 업체가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구조물 형태로 개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서 관계자는 "업체가 구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공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두 분이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엄중한 사건인 만큼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에 해당 구조물의 위험성에 대해 검사 의뢰를 하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일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B(30대·여)씨와 B씨의 90대 외할머니가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