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대로 진행"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적 대응 재차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거나 포기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 국민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현직 검사의 출마 문제에 관해선 "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