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수산항 해상서 '쇠돌고래' 혼획…불법포획 흔적 없어

5일 오전 강원 양양군 인근 해상에서 쇠돌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양양군 인근 해상에서 쇠돌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6시 35분쯤 양양군 수산항 인근 약 3.7km(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2톤, 수산선적, 정치망)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160cm, 둘레 95cm, 무게 45kg 등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쇠돌고래(암컷)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고래연구센터에 기증했다.

박형민 속초해양경찰서장은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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