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반찬가게서 업추비 사용 등 EBS에 손해 소지 사안 200여건"
"수사 필요해 대검찰청에 이첩"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개에 달하고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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