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와 CBS, YTN의 시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방심의위는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MBC 라디오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의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김현정의 뉴스쇼>, YTN 라디오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라는 다섯 프로그램을 상대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MBC와 YTN, CBS에 집중되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선방심의위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5월10일까지 6개월입니다.
선방위가 지금까지 8차례 회의가 열었는데요 그동안 54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전체 54건 MBC가 18건, CBS가 11건입니다. 두 방송사만 해도 이미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YTN은 6건입니다. KBS4건, SBS 1건, TV조선과 채널A 각 5건, 그외 종편이나 보도PP 2건 등입니다.
법정제재는 전체 9건인데 MBC가 7건 CBS와 YTN 각 1건입니다.
◇박지환> 왜 그러는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선방심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심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독 세 방송사의 5개 프로그램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시사프로그램들입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선방심위는 특정 방송사를 표적으로 삼아 심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 중 2/3가 MBC, YTN, CBS를 향했다. 그것도 MBC 라디오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의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김현정의 뉴스쇼>, YTN 라디오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라는 다섯 프로그램을 향한 스토킹 수준의 민원과 심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는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도 안 붙이고, '씨' 도 안 붙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5개 프로그램 중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만 관계자의 징계가 다섯 번, 경고가 두 번 의결됐습니다.
언론노조는 "선방심위는 왜 특정 프로그램만을 매번 회의 때마다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듣겠다며 방송 관계자를 부른 후 엄포와 위세를 부려 터무니없는 심의 의결을 자행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의 입을 틀어막아 노골적인 편향 심의를 벌이고 있는 선방심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면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환> 그런데 심의기준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권영철> 박지환 앵커는 방송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으냐의 판단을 한 문장으로 판단하나요? 아님 기사 전체를 판단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 방송의 전체 기류를 보고 판단합니까? 방송의 부분을 보고 판단합니까?
◇박지환> 당연히 방송 전체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영철> 그게 상식이죠, 그렇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송 내용 중 부분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송전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진행하지만 부분을 잘라내서 따지다보면 편향성 또는 불공정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CBS 프로그램 중 8차 심의위에서 쟁점이 된 건 부분으로 판단할 거냐? 전체를 보고 판단할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계속 '그날 방송이 불공정했다', '왜 여당쪽 입장을 아무도 대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고, CBS에서는 "어떻게 방송을 특정 부분만 떼서 판단하느냐,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전혀 편향되지 않았고 어떤 방송보다 공정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백선기 선방심위 위원장은 2월 29일 8차 회의에서 "선거방송 시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그날 그 방송에 한해서 심의한다"면서, "이게 사실 딜레마인데 평상시에 다 잘했다가도 이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될 수 있다. 제작팀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선거방송 심의는 바로 올라온 그 당일 당일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심의하고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2024년 2월 2일 방송을 심의할 때는 심의기준이 달랐습니다.
[CBS 심의] 때는 장성철 패널이 여당쪽 패널이 아니라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채널A 심의] "재보궐 선거 우려는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먼저 말한 거다." "민주당 쪽 패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민주당 비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비판은 괜찮고, 여당 비판은 편향적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박지환> 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권영철> 선거 시기가 되면 예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구성된 21대 총선 선방심위는 2월 말까지 40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법정제재는 1건, 행정지도는 22건에 그쳤습니다. 22대 선방심위는 같은 기간 동안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법정제재는 9건, 행정지도는 36건을 의결했습니다. 21대 선방심의위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무더기로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환> 왜 이렇게 중징계가 많아잔 겁나까?
◆권영철> 사실은 지난해 선거방송심의위가 구성될 때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과 보수 단체 추천 위원 위주로 꾸려진 선방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일부 선방심의위원들의 주장이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 구성을 두고 야당쪽에서는 사실상 8(여당):1(야당)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5(여당):3(중립):1(야당) 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지환> 선거방송심의위가 어떻게 구성됐길래 이런 의심을 받는 건가요?
◆권영철> 우선 TV조선에 심의위원 추천권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방송사가 아닌 한국방송협회에 추천권을 줬는데,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은 협회가 없다는 이유로 TV조선에 추천권을 줬는데 TV조선 출신을 추천해 심의위원이 됐습니다. TV조선 추천 위원이 TV조선 보도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된 겁니다.
방송학회 몫 심의위원을 한국언론학회나 한국방송학회 같은 역사도 길고 권위가 있는 학회가 아니라 신생학회에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라는 신생 학회인데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시민단체도 그동안 YWCA가 추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설립된 지 1년 밖에 안 된 보수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게 추천권을 줬습니다. 문제는 공언련에서추천한 권재홍 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철호 위원은 전 공언련 공동대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재홍,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언련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환> 법정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영철> 지상파방송사는 3~4년 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도 마찬가지로 3~4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0. 85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과락이 됐던 겁니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벌점이 4점입니다. 물론 4점이 그대로 감점 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큰 벌점입니다. MBC는 이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만 관계자의 징계가 5건이나 나왔으니까 벌점이 20점입니다. 다른 징계도 있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과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재허가 심사 때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신장식 변호사는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계속되자 앵커에서 자진하차했지 않습니까? 선방심의가 방송제작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들으면서 압박하면 방송제작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언론노조는 이를 두고 '입틀막 심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의 '입틀막' 심의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시로 자행했던 '입틀막'을 이어받기라도 하듯 심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틀막은 "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
◇박지환> 혹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권영철> 있습니다. CBS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진행하던 <김미화의 여러분>이라는 프로그램과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생방송 중 문제의 발언이 있다고 법정제재를 한 것이었는데 소송을 통해 CBS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2013년 11월 15일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 한 것이었는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는 등등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2014구합62449 서울 행정법원)
이 판결은 2심에서 항소기각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CBS가 최종 승소해서 법정제재가 무효가 됐습니다.
2013년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우석훈, 선대인 교수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CBS가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의 대상이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일 경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균형이라 함은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나 청취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정부가 방송에 대응하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수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년, 방송사업자는 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기회 제공이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면 충분하고,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방송시간에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3년 5월 14일 (2012구합23266)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에 대한 심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심의가 과도해지면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고, 방송의 내용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편향성과 불공적 사례가 계속 발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