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1월 27일)에 따라 경상북도 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해 작업 중지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270-3860)에서 신고 가능하며, 향후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신고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한다.
특히, QR코드를 비치해 실효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포항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