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이어 박은정도 해임 징계

박 부장검사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감찰을 통해 윤 대통령을 찍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징계로 해임되면 향후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며 "이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다.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같은 사안으로 감찰을 받은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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