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 4일부터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닌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