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동안 문자 1138통'…이별 통보에 협박한 40대 남성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1천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하던 중 흉기로 자해하고 8월에는 차 안에서 언쟁 끝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20여 일 동안 1138차례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채 집에 찾아가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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