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끼리 사귄다" 소문 전한 버스기사…항소심 무죄

法 "버스 기사 발언으로 소문 전파됐을 가능성 단정하기 어렵다"
"소문 들은 분회장, 버스 기사 발언 그대로 옮겼는지도 확실치 않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 중에 연인 사이가 있다는 소문을 다른 직원에게 알린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A(56)씨에게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노조 위원장과 사무장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노조 분회장에게 알려 사무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장에게 애인이 있다"며 "사무장이 자신의 애인과 통화하라고 바꿔줬는데 위원장 목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회장이 '당사자인 사무장 이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분회장이 노조 조직부장에게 '사무장 관련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만으로는 A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분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사무장에 관한 풍문이 사내에 돌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무장에 관한 소문이 사내에 돌았더라도 A씨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이야기해 소문을 퍼뜨렸다고 봐야 한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