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尹대통령 부부특검, 조국혁신당이 발의해야"

"조국 유죄확정 가능성? 감내해야 할 몫"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신장식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특검법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1일 CBS '지지율대책회의' 인터뷰 중 진행자가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묻자 이렇게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고발사주 특검을 해야 한다"며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범정은 총장 지시 없이 10원 한 장도 옮길 수 없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특검)이 발의될 때만 해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나 디올백 얘기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며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22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진행자 첨언에 신 변호사는 "그런데 (민주당은) 조심조심할 것"이라며 "우리가 발의하면 된다. 10석(조국혁신당의 목표)이면 법안 발의가 자유롭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고발사주 특검을 해야 한다"며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범정)이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범정은 총장 지시 없이 10원 한 장도 옮길 수 없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사주 문건에 피해자(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가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로 돼 있고 공수처에서 이 건으로 대통령을 입건했다"며 "이분들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최근 돌입했다는 점을 '입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CBS 지지율 대책회의 유튜브 영상 캡처

신 변호사는 이어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통해 본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노도 없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어떻게 안 밝히고 가겠나"라고 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사자를 앞에 놓고 얘기하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뜻을) 잘 이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강철 멘탈이 됐고 저 또한 그걸 모르지 않는다. 감내해야 할 몫에 대해서 누구보다 튼튼하게 준비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럴 경우 도덕성 문제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유죄라고 해서 선진 복지국가의 꿈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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