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남긴 유산 60조" 속여 수년간 수억원 가로챈 일당 송치

부산 남부경찰서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불구속 송치
"거액 유산 인출할 수 있게 전산 처리 비용 빌려달라"며 속여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 60조 원에 달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인 B(60대·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C(40대·여)씨에게 4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62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를 찾아 "큰 집을 구하고 있다. 조상이 60조 원 상당의 거액 유산을 남겼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후 원룸 건물을 짓고 있던 C씨에게 건물을 사고 싶다며 접근한 뒤 "거액의 유산을 인출할 수 있게 은행의 전산 처리 비용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공인중개사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지인 B씨도 C씨에게 접근해 "항암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빌려주면 더 크게 보상하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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