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본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는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 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체험하고 참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맛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 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정당별, 후보자별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돼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청소년 선거인단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에 7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투표소를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모의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정책 제안 간담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