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도발에 외설적 행동 논란…호날두, 벌금과 출전 정지 징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상대 팀 서포터스를 향해 외설적인 동작을 펼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징계를 받았다.

ESPN은 29일(한국 시각) "사우디축구협회 징계 윤리위원회가 알나스르-알샤바브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린스 파이살 빈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샤바브와 사우디 프로페셔널리그 21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2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경기 후 관중을 향해 보인 행동이 구설에 올랐다.  

알샤바브 서포터스는 호날두를 향해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연호했다. 호날두의 영원한 라이벌인 메시의 이름을 부르며 도발한 것.

이에 호날두는 곧장 왼손으로 귀를 쫑긋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기마 자세로 골반 부위 앞에서 오른손을 흔드는 기이한 행위를 했다. 이후 호날두의 행동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결국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고, 알나스르 구단에도 2만 리얄(약 7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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