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밝히겠다" 오지영 측, '후배 괴롭힘' 문제로 법정 공방 예고

오지영. 한국배구연맹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사실상 배구계에서 퇴출된 오지영(35)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이 지난해 6월부터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속팀 페퍼저축은행은 곧바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오지영은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배를 괴롭혔다는 혐의는 지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지영과 후배 A(왼쪽), B(오른쪽)가 나눈 SNS 대화.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정민회 변호사는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오지영 측은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면서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후배 A 선수에게 주의를 준 것은 인정했다. 당시 비주전인 A 선수와 B 선수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오지영이 A를 질책한 것.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민회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면서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다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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