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새벽 아들과 말다툼하다 흉기…50대 아버지 재판行

검찰, 법정형 더 높은 폭처법위반죄 적용해 구속기소


설날 새벽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28일 50대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이던 지난 10일 오전 1시 20분쯤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울 성북구의 자택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아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징역 1~10년이나 폭처법위반죄는 징역 3~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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