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3월부터 지역에서 운영 중인 11개 작은영화관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아파트 화재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 전 국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므로 전국 영화관을 통해 홍보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을 전국 영화관에서 본영화 상영 전 방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 관계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전남도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 도내에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에서부터 대피 영상을 상영하도록 영화사와 협의해 오는 3월부터 인트로 상영을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익광고이니만큼 전남지역 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전국 영화관까지 조속히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아파트 소방 및 피난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에 아파트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올바른 대피 요령을 포함해 교육·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