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대를 목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하는 20대 남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유기묘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27일 CBS노컷뉴스에 "파주에 거주하는 99년생 B씨가 입양 당일 강아지를 목졸라 죽인 뒤 연락이 끊겼다"면서 "이 남성에 의해 죽어간 유기견과 유기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9마리로, 최대 100마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학대범 B씨는 지난 14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개월 된 강아지 소망이를 임시보호하겠다며 데려갔다. 하지만, 그날 소망이는 B씨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입양을 책임졌던 구조자 C씨는 소망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 넘어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C씨는 소망이를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 달라 전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가 경찰 신고 등을 예고하자 B씨로부터 "소망이를 산책시키다 잃어버렸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이윽고 "소망이 목욕을 시키다가 털을 말리려는데 손을 물어서 목을 졸랐다"며 "그래도 계속 물어서 목을 조르다 보니 아이가 죽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구조됐을 당시, 소망이는 매우 순했고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갈이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어 C씨는 직접 B씨를 찾아가 봤지만 그의 손에 물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비극은 5일 뒤에도 발생했다. B씨는 A씨에게 고양이 '코코'를 입양하고 싶다고 재차 접근을 시도했다.
소망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A씨는 일단 B씨를 모르는 척 하며 동물을 반려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다. B씨는 '처음'이라고 답했고, '고양이 물품 준비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는 질문에는 '사료, 화장실, 장난감, 모래 등등 다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강아지 살해 전과가 있다는 걸 알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 따져 물으니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강아지가 최근에 죽었다고 털어놓았다"며 "고양이를 반려해 본 적도, 반려하지도 않는 집에 고양이 화장실이 왜 있는 건지 그전에 다른 피해묘가 있었던 건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소망이를 포함해 B씨의 손을 거친 뒤 사라졌다고 접수된 유기견, 유기묘 수는 9마리에 이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양 유기견 유기묘 죽이는 사이코패스 조심", "파주 당근마켓에서 유기견 또는 임보글에 동물 좋아한다며 본인이 데리고 가고 싶다는 글이 한참 많았다.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동물 학대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만 물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무게를 둬야 한다. 살인범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사실"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푸들 연쇄살해범과 비슷한 양상…'입양 플랫폼' 구멍 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유기 동물 발생 수는 총 11만 3440마리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유기 동물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적지 않은 숫자다.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게 유기 동물들의 현실이다.
이 가운데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안락사되는 지자체 보호소의 유기 동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지말고 입양하라'는 좋은 취지로 생겨났지만, 개인 간의 유기 동물 입양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군산 지역에서도 푸들 품종 반려견만 골라 입양한 뒤 살해하기를 반복한 '푸들 연쇄살해범' 사건이 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D씨는 반려견 애호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 전국 각지에서 푸들 품종 반려견 21마리를 입양 받았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속였지만 검거 당시 군산 지역의 한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직후 D씨는 학대범으로 돌변, 푸들의 입에 샤워기 호스로 다량의 물을 주입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식으로 18마리를 살해하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 전문가 한재언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측에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가 입양 거래자의 각종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개만 해주는 입양 플랫폼에 과도한 의무를 강요한다면 해당 서비스 자체가 없어질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 입양 시 거래자와 대면 인터뷰까지 실시하는 건 문제가 생길 때 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6일 파주 경찰서에 단체 고발장을 접수했고,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며 "학대범 B씨는 오래 전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입양한 뒤 죽이고 있어 이 범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