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대검찰청을 연이틀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 하는 것이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이런 글을 쓴 다음날 '모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처분 하루 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이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 부장검사와 공모 혐의를 받는 한 전 부장도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선별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대검을 방문한다. 한 전 부장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때 임은정 검사에게 (한명숙 사건 관련)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이후 임 검사 개인 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면서 "압수수색 절차에 담담히 참여하고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2년 10월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고 1년 4개월이 지난 이달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9일 이 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징계 사유가 된 글을 올렸을 당시에는 이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도 이후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