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고'에 명예훼손 주장한 이동관…YTN 결국 무혐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당시 PD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YTN이 분당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前)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방송 화면에 내보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당시 YTN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YTN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방송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내보낸 사건과 관련해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며 당시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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