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사전에 배포, 회의 이전에 언론에 공개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방심위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사건 발언을 했다고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삼았던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을 상대로 한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나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위원인 김유진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이어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7건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을 차지한다는 점, 40건의 방송소위 안건 중 67.5%에 해당하는 27건이 보도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들어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열의 선봉에 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역사의 중심세력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보도통제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부 민원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대상인 위원장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에게 △비정상적인 6대 1 구조에서의 심의를 당장 중단할 것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및 해결방안을 마련 △내부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불이익과 탄압중지 및 협의체를 통한 조직 화합과 방심위 정상화 방안 논의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이 방심위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 여야 6대 1의 여권 우위로 운영 중인 방심위는 여야 6대 2 구조로 바뀌게 된다.